김남근 의원 "법원, 자사주 악용 방치한 판결…소각 제도화 서둘러야"
태광산업 EB 발행 가처분 기각 후 파장…"소수 주주 권익 외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지배주주 사익 편취 근절해야"
2025-10-01 15:37:57 2025-10-01 16:28:46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태광산업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주는 본래 주주환원의 수단임에도 현실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돼왔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상법 개정 취지를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9월10일 태광산업 이사회가 발행주식의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3185억원 규모 EB 발행을 결의한 것에 대해 "경영 판단 범위"라며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해 상충과 주주가치 침해 가능성이 큰 사안임에도 법원이 충실 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경영 자율성만을 존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자사주 소각 제도화를 국회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태광산업 사례가 선례가 돼 대원제약, 삼천당제약, 수젠텍 등 제약·바이오 업계를 비롯해 SKC,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기반 EB 발행에 나서고 있다"며 "입법 공백을 틈탄 무분별한 자사주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사주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고 소수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남근 의원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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