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민통합위원회와 MOU…"양극화 해소 위해 협력"
중기 성장·양극화 해소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공동 연구·정책 제안·현장 간담회 통해 상생 기반 마련
2025-10-01 12:41:19 2025-10-01 13:30:37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국민통합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지원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행사·토론회·간담회 개최,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정책 제안과 지속적 이행 점검,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와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 직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중소제조업 혁신 방안 마련 △대·중소기업 간 기술 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모두의 성장 위원회(가칭)' 설치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 다양한 건의가 제기됐습니다. 
 
김 회장은 "우리 사회는 0.1% 대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66.3%를 차지하는 불균형 구조"라며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상생 요구가 국정 과제에 반영된 만큼 양 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이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년 중앙회가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가교 역할을 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협약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첫 경제 현장 일정이 중소기업중앙회라 뜻깊다"며 "중소기업은 갈등을 넘어 공동체 공존과 번영을 이끄는 핵심 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헌법상의 중소기업 보호 조항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국가적 의무"라며 "이번 협약이 규제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실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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