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 개최
2025-09-29 10:13:30 2025-09-29 10:57:25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가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갑평협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은행이 사실상 불법적인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담보대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평협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 원, 2023년 50조 원, 2024년 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그러면서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무료로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급증했으나, 정식 감정평가 의뢰와 수수료 입금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감정평가법인의 부담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평균 120억원에 달하는 고액부동산의 자체평가는 금융 리스크를 키우고, 대출 안정성을 훼손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감평협은 지난 2022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개정돼 감정평가서 발급 후 수수료 지급 규정이 명문화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미지급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자체평가 건수·금액 증가는 질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도 금융기관 자체평가의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협회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제2조제2호)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2011년 ‘은행의 자체평가를 지양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급하도록 통보 공문을 각 금융기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감평협 측은 관계 기관의 이 같은 조치에도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고 불법 감정평가행위를 강요하면서 감정평가업계와의 갈등 상황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평협은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과 상생 협력을 위해 국민은행에 △상생 협력을 통한 리스크관리 △위법한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를 촉구했습니다. 
 
양길수 감평협회장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수행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적인 감정평가의 즉각적인 중단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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