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연간 1회 이상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 한정 등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일부 준수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휴경지 관리 방법을 넓게 허용하고 영농 경력이 없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신규 법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준수 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은 오는 6월2일부터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쌀·밭 직불제 등을 통합한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 사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준수 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늘었지만 일부 준수 사항은 공익 증진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준수 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특히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으로 한정한 것을 잡목 제거·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도 폐지했습니다.
교육 이수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교육 실적 및 준수 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급자에게는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화, 온라인 등 간편 교육을 제공합니다. 단, 신규자 및 준수 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 정규 교육을 유지합니다.
아울러 농지, 인력,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공동영농모델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 영농 경력 요건을 면제합니다. 1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없어 직불금을 받지 못한 신규 법인 설립 신청자 문제도 공동농업경영체는 법인 설립 첫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공익직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동영농모델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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