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법무부는 "(명태균 특검법은)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수사 범위가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부 측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씨가 윤석열·김건희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을 꾸려 진상을 밝히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김석우 직무대행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수사 범위가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하게 되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대 대선을 포함해 최근까지 이뤄진 모든 선거, 당선인 4518명이 전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 공정성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명태균 특검법 거부 사유로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하도록 한 점 △대통령이 특별검사가 추천한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특별검사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긴 점도 거론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