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 통과될 경우 형사고소 남발에 대비한 특별배임죄 폐지, 가이드라인 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최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이 생산적일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 개정안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안 가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좁혀진 법원의 해석들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며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자본시장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안효섭 한국 ESG연구소 본부장과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의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주주총회 집중 개최 현상 △주주행동주의 필요성 등 기업의 책임경영과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만 했지 사후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주주가 아닌 대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시 기준이 너무 느슨해 이를 처벌할 수가 없다"면서 "이사회를 감시하기 위해, 주주 행동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기업들이 임원 보수 한도와 관련해 허술한 공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임원 보수 한도와 관련해, 지급액과 승인액 딱 두 줄밖에 없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전 세계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민연금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공시 수준이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기습적으로 신청한 이후 불거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와 관련, 이 원장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1차적으로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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