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네 갈림길'…민심은 '파면'
법원, 윤 '구속 취소' 인용 탄핵심판 변수 부상
국힘 "탄핵심판 기각 희망"…'하야' 가능성↓
민주 "내란수괴 석방 웬 말…탄핵 영향 없을 것"
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60%·정권교체 52%
2025-03-07 17:39:17 2025-03-07 18:54:55
[뉴스토마토 이진하·이효진 기자] 윤석열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헌재가 윤씨의 '파면' 또는 '복귀'를 결정할 시기가 3월 중순이란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는데요. 탄핵이 '인용'된다면 불소추 특권이 상실된 윤씨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민심은 탄핵 인용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사회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7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직권남용·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대권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탄핵 '인용' 시 '즉시 파면'…내란 수사 속도↑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3·1절 연휴 동안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자료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이후 5일부터 7일까지 3일 연속 '릴레이 평의'에 들어갔는데요.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2주 정도 뒤에 결론을 냈던 노무현(14일 뒤) 전 대통령과 박근혜(11일 뒤) 씨의 탄핵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윤씨의 탄핵 사건 결론은 마지막 변론일 기준 2주 뒤인 3월 둘째 주(10~14일)에 결론이 날 것이 유력합니다. 
 
윤씨의 파면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란 중대성과 판례를 고려해 만장일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실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씨는 즉시 파면되고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이 상실됩니다. 이에 따라 윤씨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씨가 구속된 결정적인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권남용'과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인데요. 지난 1월 15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윤씨와 부인 김건희씨는 공천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자 영남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인 민심의 흐름도 윤씨에 대한 탄핵 인용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 조사 결과(3월4일~6일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윤씨 탄핵에 대해 응답자 중 60%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5%였습니다. 중도층에선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1%,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22%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 '기각·각하·하야' 땐…사회 불확실성↑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면 윤씨는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계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범야권과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극단으로 갈라진 사회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이 윤씨의 구속 취소에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탄핵심판의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탄핵심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탄핵심판과 법원의 판단은 무관하다며 탄핵 인용과 별개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은 같은 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번 법원 결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도 "구속취소 결정에 헌재가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기대, 희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능성은 극히 작지만 탄핵심판이 절차 하자로 종결, 즉 '각하'된다면 기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윤씨의 업무 복귀가 이뤄질 것입니다. 또 윤씨 측이 헌재 마지막 변론에서 '하야' 또는 '자진사퇴'를 언급했지만, 이는 역시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하야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국민 분열 등의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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