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 당원경선?…기준은 '비명 찍어내기'
박용진-조수진, 18일~19일 경선…전국 권리당원 70% + 강북을 당원 30%
국민참여경선 대신 100% 당원경선…민주당 "안심번호 받을 시간 부족"
2024-03-18 18:13:29 2024-03-18 18:56:3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 강북을 공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18일부터 이틀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강북을은 사실상 '비명횡사'(비이재명계 공천 탈락) 논란의 끝판왕이 될 모양입니다.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으로선 이번이 두 번째 경선인 데다 마치 컷오프(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마냥 경선 기준이 고무줄처럼 들쑥날쑥한 탓입니다. 이번 경선은 국민 투표와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대신 100% 당원 투표로 진행됩니다. 경선과 공천 기준이 '비명 찍어내기'에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17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점 30%에 100% 당원투표…"박용진 배제 경선"
 
이날 시작된 강북을 경선에선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노무현재단 이사)가 대결합니다. 앞서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분류된 박 의원은 경선 득표수의 3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안았습니다.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가산점 25%를 얻고 시작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두 사람의 득표수 가감산 차이는 55%나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선이 국민참여경선이 아니라 당원경선인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5월 발표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규정'을 보면, 공천 심사 서류·면접심사, 여론조사를 통해 종합점수를 매깁니다. 이때 종합점수 1~2위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미만, 여론조사 차이 20% 미만이면 경선을 치르게 했습니다.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입니다. 국민 투표와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합니다. 
 
그런데 박 의원과 조 변호사의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산하는, 말 그대로 당원 100% 투표입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이고, 당원 중엔 이 대표에 대한 적극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도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당원 경선에선 비명계 득표율이 낮아질 게 뻔합니다. 
 
민주당이 모든 지역구 경선을 국민참여경선을 치른 건 아닙니다. 전략선거구에선 당원 100% 투표 또는 지역구 유권자 100% 등의 방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북 전주을과 인천 부평을에선 100% 지역구 유권자로 경선을 했고, 각각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과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천됐습니다. 안산 을·병과 충북 청원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경선, 각각 김현 전 방송통신심위원회 상임위원과 송재봉 전 행정관을 공천했습니다. '청년 전략특구'인 서울 서대문갑에선 당원경선을 치러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룰 바꾼 지역구 대다수 '친명 횡재·비명 횡사'
 
그런데 국민참여경선가 아닌 방식으로 경선을 한 경우엔 대부분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당 영입인재가 공천을 따냈습니다. 강북을에서 갑자기 경선룰이 바뀐 걸 두고 '박용진 찍어내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3년 5월11일 조수진 변호사가 <뉴스토마토>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공동 기획한 '노무현 2023'에 출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국민참여경선을 하려면) 안심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10일 이상이 걸린다"면서 "결국 일반 국민의 근사치에 해당하는 모집단을 넓힌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전당원(투표)을 선택을 하게 된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두 번의 경선을 한다는 게 초유의 일이고 국민적 이슈가 돼버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갑 청년 전략특구 같은 것에 준해서 (강북을 경선을) 한다라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강북을에서 박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경선을 진행, 정 전 의원을 공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말 사과 등이 논란이 되자 14일 그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재추천 절차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박 의원과 경선을 하게 된 조 변호사는 '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됩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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