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대폭 확대…금투세 회피해볼까
금투세 시행돼도 ISA계좌 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2억 계좌 활용하면 대부분 과세 피해
금투세 폐지 어려워도 ISA 개정 기대할만
2024-01-24 02:00:00 2024-01-24 02: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세제혜택 범위가 대폭 상향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는 우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ISA 내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상생금융 정책방안에 ISA 계좌의 혜택을 크게 키우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ISA의 납입금액 한도와 비과세 한도, 가입 대상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ISA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납입한도액을 연간 4000만원씩, 총 2억원 한도로 지금의 2배로 키울 예정입니다. 비과세 한도 역시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증액합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에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줄 방침입니다. 비과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엔 지금처럼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 ISA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이 상품엔 가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단, 국내투자형 ISA는 비과세 혜택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 15.4%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에서는 빠지게 돼 대상자들의 실질 혜택은 쏠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SA 납입한도 2배·비과세 2.5배 확대
 
기존의 ISA 가입자들은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짜리 계좌를 만들어 연 5% 이자 또는 배당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쌓인 이자·배당금 1500만원 중 비과세 200만원을 제한 1300만원에 대해 9.9% 세금 128만7000원을 내면 됩니다.<표 참조> ISA가 아니었다면 그 2배를 냈을 겁니다.
 
납입한도가 2억원까지 늘어나면 적립금도 커지고 이자·배당도 커집니다. 똑같이 5% 배당을 챙긴다면 5년간 배당총액은 3000만원으로 불어나는데요. 이중 500만원을 제한 2500만원의 9.9%인 247만5000원이 세금으로 빠질 겁니다. 일반 계좌보다 210만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10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서민형 ISA 가입자라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ISA 혜택 확대는 함께 논의 중인 금투세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금투세는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상생금융 정책방안에도 금투세 폐지안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정말 폐지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 도입한 금투세를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월 국회에서 같이 논의될 ISA 혜택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만 실현돼도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불발되더라도 ISA 계좌의 혜택만 커질 수 있다면 금투세를 피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ISA 내 매매차익 비과세…종잣돈 2억까진 안심 
 
2021년 4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국내 주식보유자는 913만6000명이며 1인당 보유금액은 평균 7245만원입니다. 이중 100억원 이상 보유자는 2800명으로 전체 주식보유자의 0.03%이며 개인투자자는 약 700명입니다. 2021년 이후 관련 집계를 낸 적이 없어서 지금은 개인당 주식 보유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없지만, 2021년 상반기까지 강세장이 진행된 후 하락 조정이 길어져 보유액도 급증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주식보유자의 대다수는 확대되는 ISA 납입한도 2억원 안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따라서 ISA 납입한도과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금투세가 시행돼도 개인투자자들 대다수는 ISA 우산 아래에서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매매차익을 이자와 배당금에 합산해 과세한다는 점이 신경 쓰일 텐데, ISA 계좌 내에서 주식을 매매해 생긴 차익은 금투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역시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즉 ISA 계좌에서는 계속 이자·배당이 500만원을 넘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넘는 금액엔 9.9% 세금이 부과되니까요. 게다가 금융종합소득 납세자를 위한 국내투자형 ISA까지 나왔으니 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단, 채권의 경우엔 지금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 산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ISA라는 과세 회피용 우산이 커져서 금투세가 시행돼도 과세 대상자는 더 줄 텐데 금투세까지 폐지한다니 투자자들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는 중이어서 내년 세수는 더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방안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재부가 각 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 넘기면 여야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투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미는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 1400만 투자자들의 표심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라도 ISA 혜택 확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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