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부실 재무제표와 IPO준비 '엇박자'
충당부채 관련 계정과목 불일치…최근 1년 새 3차례 보고서 정정
기업공개 과정서 신뢰 하락 우려…태영건설·효성중공업 등도 정정공시
2023-04-20 06:00:00 2023-04-20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SK에코플랜트 사업보고서상에 계정과목 금액이 불일치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가운데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에서부터 부실이 발견되면서 신뢰성 하락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의 작년 연결재무제표 내 충당부채는 유동(3393억8933만6000원)·비유동(137억5637만6000원)을 포함해 총 3531억4571만2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주석 상 기재된 금액은 다릅니다.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을 보면 기말 충당부채액이 3454억571만2000원으로 약 77억4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진=SK에코플랜트)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를 말합니다. 통상 건설사의 경우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현금 흐름이 위축되는 상황이나 공사 후 발생하는 하자와 손실 비용을 예상해 미리 부채로 설정하는데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소송충당부채 130억7087만5000원을 53억3087만5000원으로 표기하며 공시된 기말 금액이 상이해진 것입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단순 기재오류라는 입장이지만, 수치 오류는 불성실 공시 사례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사업보고서는 연간 사업·재무 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기재오류' 입장에도…부실 재무제표, IPO에 악영향
 
특히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4월 NH투자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작년 말 IPO와 신규 투자 등 사업 전략 준비 총괄조직의 수장인 조성옥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Corp. Strategy)센터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 기업공개 추진을 위한 채비를 본격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무제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혹은 틀릴 수도 있는 공시가 공식적인 보고서로 나올 경우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투자 결정이나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신뢰를 줄 수 없어섭니다. 문제는 정기보고서 오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뉴스토마토)
 
실제 SK에코플랜트는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정정을 통해 ESG 채권 종류와 공모자금 사용내역 기재 보완했으며, 작년 1분기 보고서에서는 외부감사에 대한 사항을 누락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오기 정정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누락된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과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중 소송사건 등에 대한 부분을 정정했으며 타법인출자현황과 자금조달에 대한 사항도 오기 정정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단순 기재 오류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취합해 정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 직후 정정공시 내는 건설사도 잇달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70위인 삼부토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사업보고서 기재정정을 공시했으며 작년 연결재무제표 오류에 따른 감사보고서도 수정했습니다.
 
이밖에 시평 17위인 태영건설은 현금흐름표 내 기타유동금융부채의감소, 비유동차입금및사채의상환, 리스부채 감소 과목 등 전기 및 전전기 현금흐름표 기재 오류로 작년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했으며 도급순위 38위인 효성중공업은 대손충당금 설정과 공정가치평가 내역을 비롯해 타법인 출자현황과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와 자산 현황 등에 대한 기재사항을 정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5월까지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하고, 발견된 기재 미흡 사항들을 업체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까지 사업보고서를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부실 기재 이후 감리 등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공시심사·조사팀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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