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산업 등 공공택지 '벌떼입찰' 무더기 덜미…"위법 확인 땐 '택지 환수'"
3년간 81개사 111개 필지 '조준'…벌떼입찰 의심 정황 포착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계열사 동원…택지 낙찰 가능성↑
지난해 적발된 10개사 중 중흥산업개발 등 3곳 영업정지 처분
2차로 71개사 현장조사 후 13개사 경찰 수사의뢰
원희룡 "택지 계약 전 위법 여부 확인 등 제도개선 추진"
2023-04-11 15:55:59 2023-04-11 18:26: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에 해당 업체를 수사의뢰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택지 환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 19개사의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13개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한국주택토지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의 133개 필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81개사와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중 중흥산업개발과 명인건설, 심우건설 등 3곳에 대해서는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71개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19개사를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위반사항이 중대한 13개사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총 17개 필지인데,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기술인 수가 미달하는 등 인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한 업체의 경우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소속 직원들이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동시 수행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검찰 기소까지 이뤄질 경우 해당 택지에 대한 계약 해제 및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LH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거짓 진술, 부실한 자료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사진은 인천계양지구 부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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