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3G 고객 마일리지 141억…소멸 전 환급 추진 해야"
5년간 이통3사 마일리지 701억 소멸
멤버십 포인트도 소비자 재산권 인식 필요
2022-09-25 15:34:45 2022-09-25 15:34:4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G·3G 종량요금제 당시 운영되던 이동통신3사의 마일리지제도에 대해 이통3사가 소비자 환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은 25일 "8월말 기준 이통3사의 잔여 마일리지가 141억원 수준"이라며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이통3사가 환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3사는 오랜 기간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소비자가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 수리, 그리고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마일리지 제도를 2G·3G 종량요금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출시된 LTE·5G 요금제에서는 약정기관과 통신요금, 연체 여부 등에 따라 1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제도를 적용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 정책 변경으로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이통3사 마일리지는 SK텔레콤 351억원, KT 117억원, LG유플러스 233억원으로 총 701억원에 달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도 141억원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2G·3G의 주요 고객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잔여 마일리지 141억원이 소멸하기 전에 이통사가 소비자 환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마일리지 소멸 현황. (자료=박완주 의원실)
 
이통3사가 운영 중인 멤버십 제도에 대해서도 소비자 권한이 침해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통3사 측이 멤버십 제도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자 마케팅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일리지와 달리 고객의 재산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멤버십 사용처도 자사 쇼핑몰 또는 이통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사용횟수마저도 1일 혹은 월간으로 한정돼 소비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이통3사에게 멤버십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실사용률은 40.7%에 그치고 60% 가까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통사 멤버십 주요 제휴처가 영화관, 놀이공원, 음식점 그리고 면세점임을 고려하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소비자는 동일한 요금을 내고도 1년의 유효기간을 지닌 멤버십 포인트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박 의원은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계약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이 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통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에 요금결제를 추가하고 가맹점 할인 횟수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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