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당대표의 부재를 걷어내고 '포스트 이준석' 체제로 빠르게 전환, 수습에 나섰다. 분수령으로 통했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자진사퇴' 의견도 나오긴 했으나 이 대표의 부재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에 뜻을 모으며 조기 전당대회론을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끝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약속과 책임을 위해 엄숙히 결의한다"며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전열 재정비를 다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당 기획조정국에서 법률전문가 조언을 받고 축적 관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로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견해에 대해 최고위원회도 동의했다"며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당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니라 '사고'에 해당된다는 당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강성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이를 '궐위'로 봐야 한다며 서둘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당내에서 격론이 일었다.
국민의힘 당헌 제29조 2(직무대행)에 따르면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당헌 제29조에 따르면 대표가 '궐위'일 경우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필요충분 요건은 이 대표의 자진사퇴 또는 지도부의 총사퇴로 인한 비대위 구성 밖에는 길이 없었다.
이에 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가지고 이 대표의 징계 처분에 따른 당내 일각의 '조기 전당대회' 요구에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기획조정국이 여러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 해석한 바에 의하면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최고위원은 보고에 따라 기조국의 해석이 맞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과 관련해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 6개월 간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힘을 실었다. 조경태 의원만이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을 뿐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해석에 따라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비대위 구성이라든가 임시 전당대회 개최 등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며 조기 전당대회론을 일축했다. 이처럼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결론에 이르며 이 대표는 내년 초 당원권이 회복되면 당대표 직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