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우체국 창구서 4대 은행 입·출금 업무
금융위 주재 우체국 업무위탁 MOU
"오프라인 은행 점포 폐쇄 대안"
2022-06-16 17:00:00 2022-06-17 07:51:5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해 안에 전국 우체국 지점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우정사업본부·금융결제원·4대 시중은행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우체국 업무위탁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우체국 업무위탁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에는 씨티·산업·기업·전북은행 고객만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4대 시중은행 고객도 전국 2482개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업무,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 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도 올해 중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고도화나갈 예정이다.
 
편의점·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 구매를 동반한 캐시백과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규정상 허용 및 관련 약관 변경도 추진된다. 
 
현재는 편의점 등에서 물품 구매를 동반한 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가 운영 중이지만, 2017년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 등으로 입·출금 업무 위탁이 제한되면서 서비스 제공 및 가맹점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의 경우 5만원권 사용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1회 1만원으로 한도가 낮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 캐비백 서비스를 업무위탁규정상 허용하고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관련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는 1회 5만원 한도로 상향되며 캐시백서비스는 탈세 등 악용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한도를 유지하되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금 등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법상 은행이 아닌 제3자의 기관이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해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예·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 등 대리수행이 가능해지며 저축은행·보험사 등은 여신 중개 및 비대면 여신 상품 안내 등을 할 수 있다. 여행·항공사 역시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매매대금 수납 등 대리·중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중개하므로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인가 시 개별심사를 통해 업무범위와 서비스 유형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 공동지점이 활성화되며 지점·ATM 위치 및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대동여지도' 모바일 앱 서비스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모바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은행권 지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는 은행서비스의 질 유지, 고령층 등 취약계층 배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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