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선불카드의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외규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1일까지다.
현행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는 50만원이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 3명으로 이뤄진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50만원짜리 2매, 16만원짜리 1매 등 3매 이상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다.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 불필요한 카드 발급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가 확대되면서 5인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 116만원의 선불카드 1매만 발급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때 행정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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