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군 제대 처분, 민간 교도소 이감
2022-06-09 00:13:31 2022-06-09 00:13:31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6개월을 선고 받은 승리가 9일 전역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6개월이 확정된 승리에 대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9일 전역 처리할 예정이다.
 
승리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20 1월 기소된 후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 2심 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지난해 916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 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전역이 보류됐다.
 
승리는 남은 형기 동안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내년 2월 출소한다.
 
승리 민간 교도소 이감.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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