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수출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등 콘텐츠 유통 판로가 확대되면서 과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중심이었던 이 시장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등 시장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소외된 PP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콘텐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방송사업자 콘텐츠 수출 현황 분석을 보면 2020년 국내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수출은 4억9154만달러로 2017년 2억8558만달러 대비 72% 증가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9.8%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을 기점으로 PP가 지상파의 콘텐츠 수출 규모를 넘어섰다. 이 격차를 더 확대해 2020년 기준 전체 콘텐츠 수출의 57.6%를 PP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자들이 TV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PP들은 제작역량을 갖춘 부서를 별로로 분사해 스튜디오 형식의 제작사 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경쟁력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CJ ENM(035760)이
스튜디오드래곤(253450)을 설립한 데 이어 자본금 700억원을 들여 새로운 콘텐츠 스튜디오를 신설한다. 지상파 중에서는
SBS(034120)가 드라마본부를 분사해 스튜디오S를 설립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가장 큰 재원인 광고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제작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광고시장이 방송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자본력을 가진 대형 PP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시장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국내 콘텐츠 제작의 근간인 PP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PP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해, 중장기 진흥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의 방송채널사업정책팀이 OTT 활성화 지원팀으로 바뀌면서 진흥정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PP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조세 혜택으로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PP업계는 PP전담부서 필요성과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 등의 건의내용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PP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영상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제작사 규모에 따라 3~10%로 차등됐는데, 이마저도 연말 일몰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