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는 적용제외 사유가 질병과 육아휴직으로 한정된다. 사실상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폐지되는 셈이다. 또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음성 난치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고 14개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1개월 이상의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했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그간 본인이 사유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등의 애초 취재와 달리 사업주의 권유, 유도 등 오남용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간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도 전면 허용된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중소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돼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청 난청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개선했다.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실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3~7일 단위 3회에서 48시간 단위 3회로 단축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는 적용제외 사유가 질병과 육아휴직으로 한정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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