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과 손을 잡고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최대 1년간 90%까지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18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수원시 경기도청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와 노동자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행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했다. 지난해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를 설치했으며, 도청에 플랫폼노동지원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했다. 또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산업형태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잘 정착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나 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는 32명에 달한다. 유통소비의 증가로 배달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도 커졌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 증가와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아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배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과 새로운 노동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18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수원시 경기도청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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