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약 4개월을 남기고 4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중도 사퇴한 14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총장은 윤 총장을 포함해 14명이다. 임기를 모두 채운 총장은 8명뿐이다.
특히 이명박정부 당시에는 검찰총장 3명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중에서도 김준규 전 총장은 윤석열 총장처럼 국회의 법안 처리에 관련한 반발로 사임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11년 6월28일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수사지휘권 문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을 두고 "입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중수부장, 공안부장 등 검사장급 간부 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총장은 다음 날인 6월29일 "법사위 의결은 정부 합의안을 번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해당 형사소송법은 그해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김 전 총장은 검·경 간 수사지휘권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파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를 약 1개월 남긴 7월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총장의 전임인 임채진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5월23일검찰의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해 6월3일 사직했다.
한상대 전 총장은 비리 사건이 제기된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지난 2012년 11월19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같은 달 26일 검찰 복무 기강 확립과 감찰 강화 특별 지시를 내렸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진행됐다. 이틀 후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은 한 전 총장에게 용퇴를 건의했고, 한 전 총장은 결국 그해 12월3일 퇴임했다.
김각영 전 총장은 지난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를 불신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바로 사퇴했다. 김종빈 전 총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사건에 대해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반발해 2005년 5월 사임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을 이끌던 지난 2013년 9월 조선일보가 사생활 관련 의혹을 보도한 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겠다고 밝히자 사표를 냈다. 김수남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988년 12월3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12조에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후 김두희·박종철·김기수·김태정·신승남·이명재·김각영·김종빈·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수남·윤석열 총장이 중도 사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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