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를 50%로 높이고, 무관세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사진=뉴시스)
7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이하 수입쿼터)이 최대 1830만톤(t)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의 철강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액수며, 지난해 수입쿼터(3053만t) 대비로는 약 47% 줄어드는 것입니다. 총량이 감축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쿼터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EU 집행위 측은 “현실적으로 FTA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협상은 하되 아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구상은 기존에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응해 도입한 제도로, 국가별로 설정된 쿼터 한도 내에서는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는 내년 6월 말까지 ‘강제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EU 집행위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무역 제한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달러)보다 많았습니다.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EU는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수입쿼터가 대폭 줄면 한국 기업으로선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이미 최대 14%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 등 복잡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새 계획은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EU는 철강 수출품의 약 50%가량에 대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EU와 미국 간 무역 합의 공동성명에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의 기조에 맞춰 우선 50% 수준으로 관세를 맞추되,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공급과잉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조건으로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집행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유효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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