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여당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경찰청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낸 공수처법 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지난 9월1일 회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회신에서 경찰청은 "공수처법 개정안 25조 2항(수사처검사 및 수사기관 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이 정한 부분은 공수처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현행법 유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공수처 및 검찰 양쪽이 상대기관 검사의 범죄에 대해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공수처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달았다.
현행 공수처법 개정안 25조 2항(수사처검사 및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뿐만 아니라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개정법 발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지난 8월24일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를 포함시킴으로써, 검사 뿐만 아니라 고위 경찰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독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지난 9월21일 검토보고서에서 "공수처의 전속관할 범죄는 기존의 수사기관이 행한 수사가 실효성, 공정성,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설정하는 것이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과의 수사권·기소권의 균형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다만 "현행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검찰이 고위 경찰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행하는 것이 실효성, 공정성, 신뢰성 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보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번에 문제삼은 개정안 25조 2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을 내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날 이와 함께 개정안 10조 2항에 대해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을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특정 수사기관의 독점화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법 유지 의견을 냈다.
또 공수처장의 직무(개정법 17조 4항)와 관련해서는 "수사처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행정기관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자"는 수정 의견을 냈다. 이 의견은 앞선 대법원 의견과 같다.
경찰청은 이번 의견 회신과 관련해 "경찰청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악법임을 친여 기관장들이 지휘하는 대법원, 경찰청 마저 인정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