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석면 제거 현장감독…'사전예고제' 실시
'무석면학교' 인증 절차 강화…고농도 미세먼지서 학생 보호
2019-02-24 09:00:00 2019-02-24 09: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학교 석면 제거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현장 감독하고, 공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오전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 안전의 우선 순위는 석면과 미세먼지 등 호흡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 석면 제거 지침이 지켜지도록 하고, 석면제거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학부모가 미리 공사를 인지하고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냉·난방기 교체와 내진보강공사 등은 석면제거공사 이후 진행토록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 '무석면학교' 인증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교육청에 협조 요청했다. 학교의 장이 교육청에게 무석면 학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 감리인을 통해 석면 제외 신청서류 및 현장 사전검토를 거친다. 교육청이 무석면 학교 인증을 검토할 때는 현장을 확인, 필요시 전문업체 관계자 동행 등 인증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그동안 교육청이 무석면학교로 인증한 학교에서 석면이 무더기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무석면학교로 인증한 165교 중 29교에서 석면이 나왔다. 석면지도와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불일치가 의심되는 학교도 800여교 있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야외수업 자제, 수업시간 단축, 휴업 시 돌봄교실 운영 등 학생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개학 전 사전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하기로 했다. 학교·기관당 미세먼지담당자를 2명 지정해 교육 이수를 철저히 시키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난달 3일 천안 차암초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도중 불이 남에 따라, 화재 예방 조치도 시행한다. 용접·용단 등 공정에서 2인1조로 작업해 1명은 작업자, 나머지 1명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조치다. 교육부는 오는 2031년까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을 학교 시설에서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화재 확산 위험이 큰 드라이비트 역시 외벽 마감재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존 학교는 점진적으로 교체를 추진한다.
 
지난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이 성남중학교의 석면 제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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