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며 변경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는 이씨 등 6명이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노원구청장 등 다섯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변경해 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만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주민번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바꿔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주민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주민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의 고유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개인식별번호 기능을 갖고 있어 행정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뿐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번호를 변경만을 인정할 경우 주민번호의 개인식별 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주민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의 주민번호와 주소,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씨 등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신용카드(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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