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침입'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징역 6월 구형
2014-11-06 12:15:14 2014-11-06 12:17:3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재판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재판관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고위인사 임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4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감리회 행정기획실장의 방에 들어가 서류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무실은 직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 법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교단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감리회 감독회장에 당선된 전용재 목사가 부정선거를 저지렀다며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당선무효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은 전 목사에게 불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에 들어가 대리인 선임 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가져온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전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7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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