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연금시장에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주요국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본 사적연금 대응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으로 연금 사각지대 완화와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기대되지만 재정불안정, 후세대부담 문제로 공적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재정불안정은 선진국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이 됐고 대부분 사적연금 역할 강화를 통한 공·연금 상생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 일본, 독일 사례를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국가이층연금(S2P)을 오는 2030년까지 정액연금화하는 등 공적연금기능을 기본적 노후소득수단으로 축소하고, 자동가입 개인계좌 기업연금제도(NEST)를 통해 준강제적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890년대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종류의 사적연금이 개발되는 등 공적연금의 한계를 사적연금과 사적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극복했다.
일본은 1980∼1990년대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사적연금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지만, 2000년 이후 신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다양한 보험규제 완화를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 재정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세제혜택과 결부한 리스터연금 도입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했다.
<자료=보험연구원>
강 연구위원은 "향후 초고령화와 재정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연금의 적정 역할분담과 사적연금 기능 강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사연금간 유기적 역할 분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간의 조정 ▲사적연금 강화형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세제혜택 강화형 사적연금제도로 개선 ▲준 강제형 사적연금 제도도입 및 일시금 제한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위한 연금상품 개발 등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선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 공·사적 연금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후 정부의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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