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 존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찰청, 공소청으로 조직재편
2025-09-26 20:32:36 2025-09-26 20:32:36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6일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오면서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없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조직 재편이 이뤄집니다.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할 예정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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