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11월 말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주차장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산업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 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