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8개로 늘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 선거, 정책결정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한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특검법에 포함돼 있고,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권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기소가 진행됐고,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의혹을 신속·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이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최 대행은 선고 이후 15일째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편, 최 대행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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