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사업장,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주당 최대 5개월 지원
2025-03-10 07:00:10 2025-03-10 13:35:1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사 예정 금액이 3억원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로, 사업주당 단말기 1대의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간 전액 지원합니다다. 실제 공사 입찰 전이라도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유의 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착공한 순으로 단말기를 지원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단말기 설치가 진행됩니다.
 
사업주에게는 모바일 카드 기능(NFC·BLE)이 탑재된 이동형 단말기가 지원되며, 건설노동자는 실물 카드 없이도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의 '모바일 카드'를 선택 후 핸드폰을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을 줄이고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근무 이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포스터. (출처=건설근로자공제회)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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