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며 올해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도 일몰을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집계해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피해자 2만4668명보다 3000명가량 더 늘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 동안 피해자가 1000명 늘어난 셈입니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5902명), 대전(3276건), 인천(3189건), 부산(2962건)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7082건), 40대(3873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규모로는 지난달 기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 1억원 이하도 42%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으로 비아파트의 전세사기 위험이 컸습니다.
(자료=부동산R114)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세입자 속앓이에 월세로…특별법 논의는 불투명
전세사기 여파와 전세대출 규제로 세입자들은 월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44.0%가 월세 계약 비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가 2023~2024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56.0%(3만 112건), 월세 비중은 44.0%(2만3657건)로 직전 분기 대비 월세 비중이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R114가 자체 집계하는 월세지수도 역대 최고치(지난해 4분기 기준 144.47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는 올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1만5865건, 월세 1만65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절반 이상(51.1%)이 월세인 것입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일몰 기한이 5월31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연장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6일 발의했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받도록 하는 개장을 지난달 13일 내놓았는데요.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피해자 인정 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특별법이 만료되면 신규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특별법 기한 연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탄핵 정국에서 제도가 추진 동력을 잃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특별법을 연장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가율이 60% 이하가 됐을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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