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인수 승인 취소' 유진그룹 "적극 항소"
2025-11-28 17:28:00 2025-11-28 17:31:3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유진그룹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진그룹은 이날 "본 소송의 보조 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면서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적 5명 중 2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언론노조 YTN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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