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과 법률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자리(장관·공기업 사장) 거래 공천개입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기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씨 부인 김건희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를 지원하면 선거가 끝난 뒤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28일 서울경찰청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부정선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윤석열·김건희씨의 공천 개입과 국정 농단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월 18일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럼 선거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고 제안한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윤석열씨 부부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김상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1월 검사 신분으로 창원 의창 선거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출마 의사를 밝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며 "2월 15일 김상민 검사가 징계를 받고 3일 뒤 그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통화한 그날 창원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김 전 의원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실상 정치 공동체인 윤석열·김건희씨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검사를 창원 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경찰청에 "윤석열·김건희씨의 휴대폰, 주거지, 사무실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은 인턴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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