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정부가 27일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기업의 반발로 지난 2023년 중단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기업 명단'을 다시 공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2022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추락 사망사고를 매년 10%씩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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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매년 사망자 '200명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매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중대재해법을 제정해 산업재해를 막으려 했지만, 제정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 중 51.2%가 추락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지난 25일에도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로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반얀트리 신축 공사장 화재사고 등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참사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중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인력, 불법하도급, 감리 문제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단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다시 공개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우선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국토부는 2019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매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으나, 건설업계에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3년 4분기부터 중단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대우건설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EO 현장 방문시 '가점 부여'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현행 1500개에서 2000개사로 늘리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소규모 현장의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과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확대 실시합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을 위해 350억원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안전 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점검도 강화합니다.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검토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합니다. 또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독려하는 경우 입찰 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으로 발생한다"며 "작업 전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을 발표한 민관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은 오는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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