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 정의용·서훈 등, 1심서 선고유예
법원 "적용할 법률 지침 마련 안 돼 있어"
법원 "담당자만 처벌하는 게 맞는지 의문"
2025-02-19 16:15:06 2025-02-19 16:15:06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0월,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은 각각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하되 그 선고를 유예해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 됩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했습니다. 
 
또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 전 실장 등 4명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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