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정부 최종 승인을 받았으나 용수 공급 문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환경당국이 물 공급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화천댐 용수' 공급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 놓고 논란의 여지는 여전합니다.
또 화천댐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상' 발전용댐과 관련한 관리규정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수공급 가능량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국가산단을 결정하는 등 우선 발표 후 뒤늦게 대책을 끼워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용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보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용인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천댐 상·하류 지역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짚었다. (사진=화천군청)
1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용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보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용인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천댐 상·하류 지역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환경부는 화천댐 방류 발전용수를 팔당댐에서 취수, 관로로 용인까지 보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전용댐인 화천댐은 댐관리법상 댐사용권 설정 대상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현행 법률로는 하천수를 취수하는 팔당댐이 위치한 경기도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논란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원연구원 측은 물 사용료는 강원도를 포함한 상류지역의 하천관리 재원이라며 용인 반도체 물 사용료를 강원도에 지불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료…지역 불화 우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화천댐 등 남한강·북한강에 대규모 댐이 다수 위치한 강원도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데, 댐건설에 따른 이익은 경기도에서 발생해 댐 상·하류지역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댐운영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목했습니다. 다목적댐을 운영하는 수공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받지만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의 다목적 운영을 강제하면 한수원은 용수공급의 책임이 발생하는 반면 이익은 없어 수공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징수한 하천수 사용료를 유역면적, 하천연장, 유역 내 산림면적 등 하천수량의 기여 정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한수원·수공 등 댐용수 공급자 간의 형평성을 감안해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부 사항은 화천댐 용수공급과 관련된 환경부·홍수통제소, 산자부·한수원, 강원도, 경기도 등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기반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용인 등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한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하천법, 발전용댐 관리규정 '미비'
'하천법 제14조'를 보면 댐을 설치한 자는 하천 시설 '관리규정'을 정해 환경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공은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하굿둑에 대한 댐관리규정에 따라 댐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발전용댐은 하천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규정을 제정·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용수공급을 위한 상시방류 등 댐운영 방식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 입법조사관은 "화천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 이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화천댐의 경우 한수원)에게도 관리규정을 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천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끼워 맞추는 모양새"
변경 수립한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에만 1조7600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는 공급시설 설치사업이 용수공급 가능량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 중이라는 게 김 조사관의 설명입니다.
용수공급 가능량을 조사해 국가산단 규모를 결정하고 이후 공급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부는 우선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대책은 뒤늦게 끼워 맞추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단·신도시 사업은 용수·전력공급 가능량 등 기본사항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용인 국가산단을 무리 없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어설프고 빠른 걸 '졸속'이라고 한다. 물관리의 기초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고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정책적,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검증받거나 평가하지 않고 뒤늦게 끼워맞추기식 대책을 자행하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6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보면 1단계는 오는 2031년부터 하수재이용수 및 소양강·충주댐 여유량을 활용해 20만㎥/일을 공급하고 2단계로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방류한 발전용수를 팔당댐에서 취수해 60만㎥/일을 추가 공급한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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