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가처분 쟁점 '잠재적 피해 예방'
첫 상폐 때도 '잠재적 피해' 따져
위메이드, "닥사 야합" 정당성에 의혹
법조계 "투자자 손해 감수할 사안인지 봐야"
2025-05-19 17:56:48 2025-05-19 17:56:4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112040) 코인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폐지도 잠재적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조치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3일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 위믹스 PTE LTD가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판교 위메이드 사옥. (사진=이범종 기자)
 
87억 해킹 후폭풍…상폐 정당성 시끌
 
앞서 위메이드는 올해 2월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를 해킹당하고 3월4일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탈취된 위믹스 가치는 87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메인넷 피해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거래소들은 두 차례 심의 기간 연장 끝에 "재단의 소명자료만으로는 거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2일 상장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닥사(DAXA)가 법적 권한 없이 야합해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닥사는 협의체가 아닌 개별 거래소의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첫 상장 폐지 때처럼 기존 투자자의 손해보다 잠재적 투자자의 불이익이 더 큰지 여부라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법원 판단에는 상장 폐지 결정 주체인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위믹스는 유통량 허위 공시로 2022년 12월 8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위메이드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신뢰 훼손 등이 이유였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첫 상폐, 거래소 판단 공익성 인정
 
이때도 위메이드는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소가 사적 경제주체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며 위메이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당시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16차례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 위믹스 유통량 수치를 계속 바꿔, 거래소가 위메이드를 신뢰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닥사가 담합했다는 주장 역시, 소속 거래소들이 위메이드와 공동 소명 회의 후 의견이 일치했을 뿐, 닥사 내부 결정이 회원사 결정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당장의 수수료 수익 때문에 생태계의 근본을 침해하는 행위를 눈감아두게 된다면 결국 가상자산의 신뢰는 무너져 그 생태계의 존속 자체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며 거래소 판단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잠재적 피해 예방' 쟁점
 
이후 위믹스는 2023년 2월 코인원, 11월 고팍스, 12월 코빗과 빗썸에 상장·재상장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해킹 사건으로 다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위메이드는 해킹 피해 이후 바이백(자사 발행 코인 매수) 등 후속 조치와 닥사에 대한 소명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가 결정됐고,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닥사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야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6일 "거래소들의 일방적인 결정 과정과 비공개 기준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상장 폐지 당시 법원이 인정한 공익성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거래소에 대한 공익성 판단보다는 위믹스 상장 유지 시 잠재적 투자자가 입을 피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자선 변호사(경제민주주의 21 금융사기감시센터 소장)는 "거래 지원이 각 거래소와 회사 간의 계약 문제라 하더라도, 현재 위믹스 보유자들에게 직접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감수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때 비교 대상은 이 거래를 계속 지원할 경우의 위믹스 투자자들뿐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까지 감안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위믹스는 2022년 첫 상장 폐지와 관련해 형사 재판과 투자자가 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예 변호사는 "회사로서는 상장폐지를 당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을 투자자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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