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30년…개정해야"
6개 시민단체 모여 재정넷 출범…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개선 요구
김성달 "고위공직자들 재산 형성 과정 심사 불투명하게 진행돼"
이재근 "백지신탁 대상 범위 넓혀야…인재영입 핑계로 기준 완화해서는 안 돼"
2023-04-03 15:19:53 2023-04-03 17:32:01
 
 
[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뉴스타파 등 6개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지 30년을 맞았음에도 부동산 투기, 부정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93년부터 의무화…재산 형성 과정 감시 어려워 한계
 
1981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 및 공직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의 재산공개와 함께 참모들의 재산공개를 한 것을 계기로 1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LH 땅 투기 의혹 당시에도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2~3급(공무원) 이런 분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공개된 정부 중앙부처 상위 10명의 재산을 들여다보면 모두 100억 이상이고 제일 많은 사람이 440억"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재 과정이 정당한지, (보유재산과 관련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누군가는 걸러줘야 하는데 시민들이 감시할 수 없게 불투명하게 (재산공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사진 = 뉴시스)
 
심사과정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 부족…백지신탁 대상 범위도 넓혀야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있지만,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부나 지자체별로 다 있지만 제대로 심사하고 검증하는 회의를 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도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소 2급 공무원 이상으로 공직자의 백지신탁 대상 범위를 넓혀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윤석열정부가 인사혁신처가 나서서 과학과 관련된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핑계로 이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정넷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 재산등록·공개 대상자 대폭 확대 △ 부동산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함께 기재 △ 재산 형성 과정 상세 기재하고 자산 취득 시점과 경위 제출 의무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 폐지 △ 등록재산 및 주식 백지신탁 내역을 데이터 형식(기계가독형)으로 공개 등을 꼽았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사진 = 뉴시스)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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