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체등급분류제' 시행 한 달 앞으로…OTT업계 흔든다
국내 OTT업계, 숙원사업 해결…"콘텐츠 계약 손실 줄일 것, 기대"
보다 유연해진 콘텐츠 공개 시점…가입자 확보 '눈치 게임'
2023-02-21 16:03:09 2023-02-22 14:23:30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OTT업체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가 시행되면 콘텐츠 업로드 기간이 기존보다 짧아지면서 국내 OTT업체의 경쟁력도 개선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OTT 시장을 둘러싼 업체 간 가입자 확보, 콘텐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21일 OTT업계에 따르면 내달 28일부터 OTT 자체등급분류제가 시행됩니다. 자체등급분류제는 OTT업체가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국내 OTT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등급 심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OTT업체만 자체등급분류 자격을 얻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는 이달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열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기준, 교육, 사후관리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대형전광판에 나오는 티빙 광고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 국내 OTT업체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는 국내 OTT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OTT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등위로 요청되는 등급 분류 대상 콘텐츠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콘텐츠 심사 기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계약 기간에서 손해를 보는 건 OTT업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등급제를 시행하는 TV방송 프로그램과 넷플릭스 등 해외 OTT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죠.
 
국내 OTT업체 관계자는 “해외 시리즈는 보통 계약 도장을 찍고 등급 분류 심사를 넣는데 심사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 1년 계약을 했다면 11개월만 서비스 할 수 있었다”면서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으로)이제 이런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 참관객이 운동기구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OTT 시장을 놓고 업체 간 가입자 확보 경쟁은 한층 더 과열될 전망입니다. OTT업체가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경우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 공개 일정을 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눈치게임을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OTT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영등위 등급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자체 등급 분류로 인해 콘텐츠 릴리즈 일정을 자유롭게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으로 OTT 콘텐츠에 대한 품질 경쟁도 불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상황은 아니지만 플랫폼들이 콘텐츠를 수급할 때 장애 요인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콘텐츠 시장을 위해서도 잘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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