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당내 분위기는 부결로 기울고 있습니다.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으로 여권에 반격을 노리는 민주당의 운명은 정의당 동참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체포동의안 거부 확실시…쌍특검 앞세워 '여론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에 먼저 이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169석의 민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명(비이재명)계 한 중진 의원은 13일 본지와 만나 "부결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고 있으니 구속받지 않고서도 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마땅히 부결할 것"이라며 자유투표가 아닌 당론투표로 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의원들의 총의가 (부결)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친명(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를 '야당탄압·표적수사'로 규정한 민주당은 역공을 위해 연일 쌍특검 카드를 띄우고 있습니다. 전날 조정식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대장동·김건희)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집중 거론하며 특검 관철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입장에 앞서 축하 메시지를 수어로 연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김 여사가 관여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의 부실성을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난색에 대통령 거부권에…딜레마 빠진 이재명호
그간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인해 법사위 단계에서 발이 묶이자, 우회해 이를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고려해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69석의 민주당은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5석)의 도움이 받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 도입에는 찬성한 반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기류를 내보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의당은 이날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 일정은 민주당의 계획"이라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제까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은 과정"이라며 "소환 수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됐는데도 검찰이 수사 진행할 의도도, 의사도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정미(가운데) 정의당 당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가 기본이라도 됐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정의당도 이를 모를 거라고 생각 안 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아무리 곱씹어 봐도 특검밖에 답이 없다. 정의당과 만나 협의하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권을 향해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국회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문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으로서는 특검 추진 계획이 더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셈입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현재로서는 특검을 가기 이전에 서로의 협상용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정의당도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향후 쌍특검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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