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생명보험업계의 요양·상조서비스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시장 포화와 업황 악화로 성장 동력을 잃은 생보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모습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신년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희수 생보협회 회장은 이날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장하고,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보업계가 본격적으로 보험업의 업무 범위를 요양·상조서비스와 헬스케어 서비스로 넓혀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생보업계는 성장 정체와 수익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상품 수요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은 81.0%로 포화상태에 육박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0.92명), 2020년(0.84명) 이후 지속 하락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전체의 15.7%으로 나타났는데, 2030년에는 25.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회는 요양시설 설치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민간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임차를 허용하도록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현재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부지 임차제도는 수익성이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공공부지 임차제도를 외면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려면 초기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에 보험사들이 진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자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사 자회사 설립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현재는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가 제한적 열거 방식(포지티브 규제)입니다. 자회사 수행 업무 중 열거되지 않은 업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규제 위반의 법적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도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현재 2개 보험사만이 헬스케어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협회는 올해 해당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거나 자회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규제 개선을 시도합니다.
요양·상조 서비스와 보험상품 간 연계도 추진합니다. 우선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통한 결합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현물지급형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상조상품에 접목한 연계 상품도 개발합니다. 협회는 고령자가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해 적립한 포인트를 상조상품 월 납입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상 수명보다 오래 생존할 경우 상조상품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보험사에 대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별도 신청을 통해 심평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어 보험사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보험업계는 공공의료데이터를 확보해야 수요가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보험사에 전격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신년 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진 = 허지은 기자)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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