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권고치 발표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의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요구하는 자회사 설립요건은 기존 RBC비율이 아닌 K-ICS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5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K-ICS비율의 권고값을 내년 중 정하기로 했습니다. 새 지급여력비율의 권고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분기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는 지급여력비율은 RBC비율에서 K-ICS로 변경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K-ICS를 기준으로 보험사의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각 보험사별 K-ICS 산출 값을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값은 아니어서, 금융당국 권고치를 정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량영향평가 결과는 공식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권고 비율을 정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며 "K-ICS를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각 보험사별 비율 분포를 관찰한 뒤 방향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은 100% 입니다. 100% 아래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에 나서는 등 보험사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에도 개입합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당국 권고치를 정해 운영해왔습니다. 일단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가 넘더라도, 권고치보다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고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RBC에서는 권고치가 보험업법상 기준의 1.5배인 15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급여력비율 150% 권고가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령에는 지급여력비율 150%를 충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K-ICS 권고치는 정하지 않았지만, 자회사 설립 요건 상 지급여력비율 150%는 K-ICS를 기준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급여력비율이 RBC가 아닌 K-ICS이기 때문에 법령의 '지급여력비율'은 모두 K-ICS를 적용한다"며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K-ICS비율이 150%를 넘겨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진 모습입니다.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A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이기에 일부 규제에서 RBC제도를 인용하고 있어, 자회사 설립 기준도 RBC비율 기준 150%인 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K-ICS 도입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존 RBC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으면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혼선이나 확대해석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며 "적기시정 조치의 경우 규정에 명확히 담겨 있고 그 때만 RBC비율을 활용하게 돼 있는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K-ICS만 남아있고 규정 개정이 완료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RBC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근 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했습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