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험사 PF 대출한도 규제 '갑론을박'
보험사 PF잔액 석달새 1조 급증
전문가 "대출 한도 설정해야" 지적
건설·부동산업 자금 경색 우려도
2022-12-20 06:00:00 2022-12-20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와 보험사 리스크 확대가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어 도입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권의 부동산 PF 잔액은 상반기 기준 42조3000억원으로, 3개월 사이 무려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전년 동기보다는 4조3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이는 은행권보다 무려 13조원 가량 많은 액수다. PF 대출 총액 규제가 없는 보험업권이 수익성을 목표로 부동산 PF 대출을 늘려왔던 영향이다. 보험사 부동산 PF대출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증가율이 23.5%로, 전체 대출 연평균 증가율의 3.9배에 달한다. 기업대출 연 평균 증가율에 비해서도 2.1배 높다.
 
이런 상황에서 PF대출에 대해 선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석호·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험사의 금융여건을 진단한 보고서에서 보험사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업권에 대해서도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다른 제2금융업권처럼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경우 별도의 규제가 없어 부동산 PF 대출이 보험사로 옮겨오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도 이에 대해 "보험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에 대해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도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경색이 계속되고 있어 보험업권의 PF 대출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서다. 보험사들은 PF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등 보수적으로 관리해와 당장의 위험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강원도 강릉시를 중심으로 지방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수도권인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한 중견 건설사가 미분양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동산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험업권의 손실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서 교수는 "보험업권의 PF 대출이 금융권에서 가장 많고, 금리가 인상하면서 PF 대출 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업권에 비해 보험업권의 PF대출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며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자산 운용 중 채권 자금이 회수되는 평균만기)의 민감도가 높아서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PF대출)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높아지는 보험업권 부동산 PF 대출 부실우려에 맞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도 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보험업권의 PF 대출 한도 규제가 오히려 보험사 대출 건전성을 해치고,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총액 규제가 도입될 경우 보험사는 높은 수익률을 위해 더 리스크가 높은 곳에 PF 대출을 실시하게 돼 보험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총량 규제를 해서 보험업권의 부동산 투자를 막을 경우 건설업권과 부동산 시장 전체에 돈이 마르면서 부동산 침체가 더 심해지고 그 위험은 다시 보험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도규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성향상 한번 도입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침체가 더욱 심해지는 특별한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한도규제도 필요하겠지만 도입하더라도 한시적이어야 하고, 규제의 도입와 회수 타이밍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중론도 제기된다. 서 교수는 "부동산 PF는 본대출과 사전 예비 사업을 위한 브릿지론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대출 종류에 따라 리스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총액 한도를 규제하기 보다 먼저 K-ICS(신지급여력제도, 킥스)에서 고위험 PF대출에 대해 위험자본부담을 높이도록 해 보험사가 위험한 PF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언했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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