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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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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