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이재명 예고편
민주당, 이재명·노웅래 한데 묶어 '야당탄압' 프레임
친명·친문, 계파 떠나 부결 한목소리…당론 채택 대신 의원 의사에 맡기기로
2022-12-14 15:45:36 2022-12-14 19:12:01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축조의금 봉투 돈까지 꺼내 돈다발로 조작했다"며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4선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부결로 나설 예정이다. 노 의원에 대한 당의 대응은 현재 대선 경선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동일선상에 선 두 사람을 놓고 선택을 달리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노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의 정치 검찰은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제게)개인 비리·부패정치인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에 오를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제 개인 문제가 아니며,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이라고 당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전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며 체포 절차에 들어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를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절차를 밟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15일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때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또 열려야 하기에 16~18일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까지 세 차례 이뤄졌고,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은 21대 국회 네 번째이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노 의원의 검찰 수사를 한데 묶어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서면브리핑에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애초에 이번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여론 재판을 유도하려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등 계파를 떠나 부결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운 분위기다. 이들 모두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지금의 검찰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추진할 경우 '방탄국회'라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의원들 의사에 맡겨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세종시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사진)
 
기동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보복적 성격이 분명하고 정치 편향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지, 노 의원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찰이 정치인을 엮을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노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해왔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정한 사례는 없었다. 현재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 사안은 결국 이 대표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간 민주당이 취한 모습을 봤을 때 가결보다는 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