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감원→보험협회 민원 이관…'중립기구' 구성 검토
단순 민원, 생손보협회서 처리…객관성·공정성 논란도
2022-11-28 06:00:00 2022-11-28 08:18:29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과 관련된 민원 중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협회 산하 민원 담당 중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감원 산하로 민원 담당 독립 기구를 설치하거나 금감원 민원 처리 담당 인력을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산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원 담당 독립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협회도 '단순민원'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보험과 관련된 민원은 금감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민원이 워낙 많아 신속한 민원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그렇기에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질의나 직원 불친절 상담과 같은 단순민원을 보험협회에 이관하고, 금감원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같은 중대 민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전체 금융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40.1%, 생명보험 민원이 19.6%로 각각 1, 2위를 나타냈다. 특히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13.7%나 증가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민원업무 과중을 보험협회 민원 이관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 때문이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 민원의 원인은 보험사에서 비롯되는데, 금감원이 다름아닌 보험사의 이익단체라 볼 수 있는 보험협회에 민원 내용을 이관하겠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경영학 보험 전공)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민원이 있을 수 없고, 단순민원으로 시작돼 협회를 통했다가 금감원으로 민원이 이관된다면 소비자가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외부전문가그룹으로 된 독립기구를 구성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 역시 온전한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 산하 중립기관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최근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2007년 설립된 중립기관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손보협회에 심의위의 과실비율 판단 기준 운용과 심의위원 제척 사항 확인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확보 절차가 미흡한 점과 심의위 공성성 훼손 우려 등을 지적했다.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보험학회장)는 "보험협회가 금융당국 민원 업무를 이양받을 경우 중립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접수된 보험 민원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금감원 민원 처리 인력을 늘리는 등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번 기회에 보험을 취급하지만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우체국 보험, 새마을금고 보험에 대한 민원 처리도 아우를 수 있는 금감원 내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보험 또는 금융민원 업무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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