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체불명 시행사 '헤리티지'…금감원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하라"
6개 판매사 총 4800억 환매중단
라임플루토·옵티머스 이어 세번째 계약취소
헤리티지, 독일 상위 4.4% 기업? "제안서대로 사업 불가능했다"
2022-11-22 10:00:00 2022-11-22 16:56:21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6개 판매사들에게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 투자가 불가능했다는 점, 제안서대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면 누구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다. 판매사들이 권고에 따를 경우 총 4300억원 규모가 투자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플루토·옵티머스 이어 세번째 계약취소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란 민법 제109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계약상 투자 판단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이 계약취소를 권고한 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세번째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독일헤리티지 신탁·펀드·파생결합증권(이하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90건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 신한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다. 
 
민원 6건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지면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불명 시행사 헤리티지, 애초에 상품제안서대로 사업 불가능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판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과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품설명서는 헤리티지가 현지 상위 5개 시행사로서 건전한 재무상태와 밝은 사업 전망을 가진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부동산 매입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 신용으로 상환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 역시 금감원은 사실 무근으로 판단했다.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행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조차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시행사 및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면 계약에 따른 높은 수수료 지급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2년간 약 5.5%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던 설명 내용과 달리, 이면 수수료를 포함해 투자자가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총 24.3%에 달했다.
 
이 같은 내용에 금감원 분조위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 동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걸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 인정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민원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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