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업계가 온라인 채널(CM채널)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대해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이 허용으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온라인 보험 상품 판매 활로를 찾고 있는 모양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보험 영업 과정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일어나거나 금품 제공을 미끼로 불완전판매가 이어지는 것을 막는 규제다.
다만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 수준인 금품이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 중 더 가격이 낮은 경우는 허용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규제 범위 내에서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보험 상품을 홍보할 때 '3만원 이하의 사은품 제공' 항목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사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부분은 규제에 해당되는 금품의 범위와 제공 한도 문제에 관해서다. 우선 규제에서 말하는 금품은 단순 사은품 제공도 포함되지만, 보험과 관련된 위험관리 기능이 있는 제품도 포함한다.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기를 함께 주는 것이 일례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이나 구매비용 보전 등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보험료가 소액인 '미니보험'도 문제로 거론된다. 미니보험은 CM채널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보험으로,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편에 속한다. 시중에는 1만원대의 미니보험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보험료의 10%인 1000원대의 금품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품 제공이 불가능한 구조다. 보험상품과 관련성이 있는 기기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금액 제한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험 비교 서비스가 이뤄지면 이 같은 보험 보장과 제공 편익 사항은 소비자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보험업계에서는 더욱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CM채널의 경우 다른 채널보다 상품경쟁력이 소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타인이 상품을 권유하는 대면채널이나 TM채널과는 달리 소비자가 보험 가입 여부와 상품을 선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20년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CM판매에서는 보장 및 가격 등을 포함한 상품경쟁력이 판매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CM채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인터넷 활용 및 정보탐색에 능한 사람들로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고 보험상품에 가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M채널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에 현행 규제는 실효성이 없어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보험업계의 주장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원들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보험설계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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