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민의힘 전국위, 당헌 96조 개정…'2차 비대위' 일사천리(종합)
국민의힘 전국위, 당헌 96조 개정안 의결…상임전국위 "2차 비대위 필요성 인정"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속도, 위원장엔 주호영 재신임 유력…'도로 비대위' 우려도
이준석, 4차 가처분신청 예고에 여론전도 병행…"금지곡 계속 부르겠다" 결사항전
2022-09-05 16:20:36 2022-09-05 20:55:32
 
[뉴스토마토 최병호·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96조(비상대책위원회)를 개정한 데 이어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위 재소집 안건을 처리했다. 오는 8일 전국위에서 새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 목표했던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새 비대위원장에는 주호영 전 위원장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원 판결로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준석 대표는 새 비대위에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예고하는 등 결사항전 태세를 굳혔다.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 회의를 마친 뒤 "개정된 당헌 96조 1항을 근거로 당 비상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을 실시한 결과,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면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사퇴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고, 안정적 당 운영을 위해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오는 8일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를 소집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5일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를 열고 당헌 96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일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96조를 고쳐 새 비대위을 출범시키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당헌 96조 1항에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이라는 대목이 애매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 이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로 고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김재원·배현진·조수진·정미경)이 사퇴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도 비대위 전환이 가능해진다. 전국위 직후 나머지 비대위원들도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직에서 사퇴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명료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상황'에 관한 요건을 부랴부랴 고치는 건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에 반발해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한 탓이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의힘 전국위의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대위를 굳이 두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대위 출범은 무효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헌 96조를 고치면서 비상상황 요건에 관한 법적인 하자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법원 판결이 비대위 자체가 아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킨 데 주목했다. 앞서 지난 2일 상임전국위 직후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주문'엔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직무정지는 그 부분만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했다.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됐지만 비대위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1차 비대위 주도로 당헌을 바꿔 2차 비대위를 구성하는 절차 역시 적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빚어질 소급입법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새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7일, 늦어도 8일엔 윤곽을 드러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기 비대위원장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수요일(7일) 늦게나 목요일(8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추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당내에서는 새 비대위원장으로 앞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됐던 주호영 의원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명예회복의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 '도로 비대위'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홍문표, 김태호, 윤상현 등 여타 중진의원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기자들로부터 '위원장을 다시 맡느냐'는 질문을 받고 "알 수가 없다. 나보고 (다시)맡아달라고 해야지 맡는 것"이라면서 "(지도부에서)제의가 안 오는데 수락하고 말고 할 게 어딨느냐"고 말했다.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새 비대위에도 제동을 걸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다 여론전까지 병행하면서 또 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앞서 2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제2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임명되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또 한 번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차 비대위 출범 직후에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지난달 29일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머지 비대위원 8명의 직무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어 1일엔 당의 전국위 개최를 막아달라면서 3차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4차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이유로 "당헌 96조 개정을 통한 2차 비대위 출범이 당의 비상상황을 사후적·자의적으로 충족시킨다"면서 소급적용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의 법적 대응에 반발, 가처분 이의신청(8월26일)과 집행정지신청(8월29일)을 연이어 제출한 상태다. 이 대표의 2·3차 가처분신청과 주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 심문은 14일 동시에 진행된다. 다만 1차 가처분신청 당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가 이번 심문을 진행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진술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표의 가처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2차 비대위도 중도에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도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김광석거리'에 서서 고인의 대표곡이었던 '이등병의 편지'가 금지곡이었던 사연을 소개하면서 "저는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썼던 '자유'라는 단어를 16차례나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로 맞섰다. 그는 "당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 하는 것도 자유"라며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텔레그램 메시지와 자신을 '이XX 저XX'라고 칭했던 사례를 재언급한 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핵관'을 향해서는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뒤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그가 지난해 6월 전당대회 유세 당시 대구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 일조한 것을 상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병호·유근윤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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