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과기부 "휴대용 선풍기 20종 전자파, 인체 안전 기준 충족"
2022-08-01 16:23:51 2022-08-02 19:27:5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목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과기정통부는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목선풍기와 손선풍기 모두 인체와 선풍기가 밀착하고 선풍기의 바람 속도가 최대인 상태에서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제생체전자파학회장을 역임한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백정기 충남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도 마찬가지로 "4mG라는 것은 특정 연구 그룹에서 나온 하나의 연구 결과이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서 WHO와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4mG 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결과 중 하나로, ICNIRP에서는 과학적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 연구원은 "센터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크기와 조건 등에서 국제기구의 측정표준에 적합한 측정기기가 아니다"라면서 "시중에서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에서 얼마가 나왔는지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관련 브리핑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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